주민등록등본 진위확인
요약
정부24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
문서확인번호상단 · 17자리 (4-4-4-5)
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9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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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확인번호 위치
문서 상단에 있습니다.
예시 1782-7993-7950-48196
이 문서만의 주의사항
- 세로형 서식이라 하단 진위확인 바코드는 3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. 정부24 앱
스마트검증으로 찍어야 읽힙니다.
- 시군구·읍면동 방문 발급분은 정부24의 별도 메뉴에서 확인합니다.
헷갈리기 쉬운 것
- 우측 상단 "1/1", "1/2" → 페이지 번호입니다. 등본은 세대원이 많으면 2장 이상
출력될 수 있습니다.
- 주민번호(13자리)와 문서확인번호(17자리)는 다릅니다. 진위확인에 주민번호는
입력하지 않습니다.
- 하단 3단 바코드는 전자서명이라 사람이 옮겨 적을 것이 없습니다.
조회하면 뭐가 나오나
"진본입니다" 같은 한 줄 통보가 아니라, 발급 당시의 원본 등본이 화면에 그대로
다시 표시됩니다. 받은 종이와 다음 항목을 대조하십시오.
- 세대주 이름, 세대구성원 수
- 주소 — 도로명과 상세주소(동·호)까지
- 전입일·변동사유 항목의 수와 날짜
-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(발급받을 때 선택하는 항목)
조회가 안 될 때
90일 지난 발급분조회 기간 만료
시군구·읍면동 방문 발급분정부24 별도 메뉴
조회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위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. 판단이 필요하면
발급한 주민센터·구청에 문의하십시오.
noai.kr은 위조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— 확인 절차를 안내할 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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